갱신계약도 신고 대상 2025년 전월세 신고제 변경 사항
이제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갱신 계약까지 모두 신고해야 하는 시대가 왔어요. 2025년 6월부터는 전월세신고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어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답니다. 그동안 신고를 미루셨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니까요!

2025년 6월 1일부터 진짜 과태료 부과 시작
전월세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지만, 사실 지금까지는 과태료 없이 계도기간으로 운영되어 왔어요. 하지만 이제 정말 달라집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모든 임대차 계약에 대해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강력하게 적용돼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과거에 체결한 계약도 신고해야 한다는 거예요. 2021년 6월부터 2025년 5월 31일 사이에 맺은 계약이라면 서둘러 신고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임대차 시장을 투명하게 만들고, 세금 체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랍니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계약이 있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신고 절차를 밟는 게 좋겠죠?
계약 갱신도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네, 맞아요! 갱신 계약도 전월세신고제 대상이에요. 많은 분들이 새 계약만 신고하면 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기존 계약이 만료되어 갱신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특히 갱신 시 임대료나 계약 조건이 변경됐다면 더욱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보증금을 6,000만 원 초과로 올리거나, 월세를 30만 원 이상으로 조정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서에 서명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갱신 계약도 새로운 계약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전월세신고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그 금액은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다양해요. 기본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 부담이 생깁니다.
주택 보유 수 | 과태료 금액 | 특이사항 |
1채 보유 | 100만 원 이하 | 기본 과태료 |
2채 이상 보유 | 100만 원 초과 가능 | 보유 수에 따라 증가 |
임대사업자 미등록 | 추가 과태료 가능 | 반복 위반 시 금액 증가 |
특히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복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법령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한 번 과태료를 내고 끝이 아니라,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전월세신고제 신고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어려우신 분들도 걱정 마세요.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답니다.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는 다음과 같아요: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등 기본 정보
- 임대 목적물 정보: 주소, 면적, 방 개수, 계약 종류(전세/월세)
- 임대료 정보: 보증금, 월세 금액, 관리비 포함 여부
- 계약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명확히
- 계약서 사본: 양측이 서명한 계약서 사본 업로드
신고 시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게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류가 있으면 추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계약서는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하답니다.
주택 형태별 신고 포인트
주택 유형에 따라 전월세신고제 신고 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각 유형별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아파트의 경우, 실제 거주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해요. 또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어요. 요즘은 관리비가 많이 올라서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죠.
다가구주택은 전입신고에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서에 정확한 주소와 세부 조건을 꼼꼼히 기재해야 해요. 특히 '○○○호'처럼 정확한 호수까지 명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빌라는 주소 오기가 종종 발생하는 곳이에요. 계약서에 정확한 주소와 면적을 명시해서 허위 주소 기재를 방지해야 해요. 특히 동·호수가 복잡한 빌라는 더 신경 써서 확인하세요!
주택 수에 따른 임대인의 의무
전월세신고제에서는 임대인이 보유한 주택 수에 따라 의무가 조금씩 달라져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확인해 보세요.
1채만 보유한 경우에도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 모두 신고 대상이에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임대할 때도 신고해야 해요.
2채 이상 보유한 임대인은 각 주택별로 별도로 신고해야 해요. 또한 임대소득세 대상 여부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금 문제로 나중에 골치 아플 수 있으니 미리 챙기는 게 좋겠죠?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추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세금 혜택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라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신고를 안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전월세신고제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과태료 부과예요. 계약 금액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금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또한 임대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 체납이 발생하면, 나중에 추가 과태료와 함께 이자까지 부담해야 해요. 세금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복잡해지니 미리 해결하는 것이 현명해요.
계약서가 정부에 신고되지 않으면 임대차 분쟁 시 법적 효력이 약화될 수도 있어요. 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세입자와 임대인의 꿀팁
전월세신고제를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한 몇 가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약서는 반드시 보관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서명한 계약서를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온라인 신고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24시간 이용 가능하며, 모바일 앱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요.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답니다.
갱신 시에는 조건 변경 여부를 재확인하세요. 계약 갱신 시 임대료나 조건이 변경되었다면, 작은 변화라도 신고해야 해요. 특히 보증금이나 월세가 올랐다면 더욱 중요해요.
전월세신고제, 미리 준비하고 불이익 피하세요
2025년 6월부터 본격화되는 전월세신고제, 미리 준비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어요. 특히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30일 이내 신고 의무가 있으니 계약 후 바로 신고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죠? 신고는 어렵지 않아요.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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